속도 내는 서울시 역세권 사업…16일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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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하철역 350m 이내 역세권 집중 개발을 위해 용도지역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간선도로변 노선형 상업지역 대상지를 확대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추가로 도입하면서 민간 사업자들을 독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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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도로변 노선형 상업지역·인센티브 등 설명
서울시가 지하철역 350m 이내 역세권 집중 개발을 위해 용도지역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간선도로변 노선형 상업지역 대상지를 확대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추가로 도입하면서 민간 사업자들을 독려한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역세권 사업 41곳 중 15곳의 도시계획이 완료됐다. 지난해 1월 미아역세권, 12월 보라매역세권이 착공해 오는 2026년 준공 예정이다. 공릉역 등 6개 역세권 사업도 연내 착공을 준비중이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오피스·상가·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시설, 공용주차장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공공기여로 받는 사업이다.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이 250%지만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할 경우 최대 500%를 부여받게 된다.
서울시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23년 7월 개정했고 사업 과정에서 문제점을 보완해 지난해 8월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 기준'을 개정하고 지난달 2차 개정을 시행했다.
시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역세권 활성화 사업 설명회'를 16일 오후 2시 서소문청사 후생동에서 개최한다. 사업 시행자나 신탁사 등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역세권 활성화 기본 개념과 절차, 최신 제도 변경사항 등을 소개한다.
최근 개정된 내용 중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간선도로변 노선형 상업지역’ 확대,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도입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간선도로변 노선형 상업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면 일반상업지역 이내에서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할 경우엔 복합용도(전체 용적률의 50% 이상을 업무시설이나 관광숙박시설로 설치) 도입이 의무화된다. 또 관광숙박시설, 친환경 건축물 유도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도 추가 도입됐다.
시는 역세권 활성 개정된 추진 요건을 적극 홍보, 올해 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설명회 당일 참가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사업 추진 과정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대상지 발굴과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등 제도 개선 방향도 모색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그간 침체돼 있었던 ‘노선형 상업지역’을 활용, 국제 업무지구·관광인프라 확대 등 '서울 공간 대개조' 조기 실현의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역세권 활성화가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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