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8억 대출 누락' 서울 동작갑 장진영 공고문 부착

오유교 2024. 4. 1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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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 서울 동작갑 투표소에 국민의힘 장진영 후보가 '선거 공보에서 채무 8억원을 누락했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부착했다"고 10일 밝혔다.

통상 대출 원금의 120%를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 후보의 채무가 8억원으로 추산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8억원의 대출금 신고를 누락했다며 장 후보를 고발조치하라고 선관위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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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신고 내역에서 채무 8억원 누락
야당, 선관위에 고발조치 요구하기도
후보측 이의제기에 선관위 "사실과 다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 서울 동작갑 투표소에 국민의힘 장진영 후보가 '선거 공보에서 채무 8억원을 누락했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부착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선관위에 제출된 장 후보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장 후보는 경기 양평군 양서면 신원리 임야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다. 가액은 5억250만원이다. 해당 토지는 2020년 장 후보를 채무자로 중소기업에 9억6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있다. 통상 대출 원금의 120%를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 후보의 채무가 8억원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장 후보가 신고한 재산신고에는 채무가 전혀 없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8억원의 대출금 신고를 누락했다며 장 후보를 고발조치하라고 선관위에 요구했다. 장 후보측은 "개인 채무가 아닌 양평종합개발의 사업자 대출로, 개인 채무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장 후보가 선거 공보에 밝힌 재산 상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후보의 선거공보·벽보 내용 중 허위 사실이 있다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면, 선관위가 내용을 검토해 이의 제기가 합당할 경우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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