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웹툰 작가, 25회 연재할 때마다 1번 쉰다

조인영 2024. 4. 1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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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에서 주간 연재 중인 작가라면 앞으로 1년에 두 번씩은 휴재할 수 있게 된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네이버웹툰은 최근 연재 관련 규정을 고쳐 작가가 웹툰 25회를 연재할 때마다 1차례 휴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이를 웹툰 25회당 한 번 휴재로 바꾸면서 작가들이 연재 도중 휴식할 기회가 늘어났다.

계약서를 별도로 수정할 필요 없이 네이버웹툰 연재 작가라면 모두 동일하게 이 같은 휴재권을 보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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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 로고. ⓒ네이버웹툰

네이버웹툰에서 주간 연재 중인 작가라면 앞으로 1년에 두 번씩은 휴재할 수 있게 된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네이버웹툰은 최근 연재 관련 규정을 고쳐 작가가 웹툰 25회를 연재할 때마다 1차례 휴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네이버웹툰은 지금까지 연재 작가에게 'N주년 휴재'라는 이름으로 매년 1회씩 휴재권을 부여했다. 이외 경조사나 건강, 출산 등 특수한 이유가 있다면 연재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웹툰 25회당 한 번 휴재로 바꾸면서 작가들이 연재 도중 휴식할 기회가 늘어났다.

이전에는 연재 주기와 무관하게 1년에 한 번만 쉴 수 있었지만, 이제는 주 1회 연재 작가라면 연 2회, 주 2회 연재 작가라면 연 4회까지도 쉴 수 있다.

계약서를 별도로 수정할 필요 없이 네이버웹툰 연재 작가라면 모두 동일하게 이 같은 휴재권을 보장받는다.

휴재권 강화는 웹툰 창작자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사안이다. 웹툰 컷 수가 늘어나고 그림도 한층 화려해지면서 주간 연재를 해야 하는 작가들의 과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2022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웹툰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상생 협약문을 마련하고, 휴재권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카카오페이지·카카오웹툰 등 대형 웹툰 플랫폼을 보유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미 작년 2월부터 웹툰 창작자 계약서에 '40화 기준으로 휴재권 2회를 보장한다'는 문구를 새로 넣었다.

휴재권 강화는 최근 제·개정 된 만화·웹툰 표준계약서에도 담긴다. 문체부는 앞서 웹툰 연재 계약서 초안에 '연재 주기 기준 50회당 2회씩 반드시 휴재'라는 내용이 들어갔다고 밝혔으며, 조만간 표준계약서와 사용 지침을 통해 이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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