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증금 돌려주겠다고 속여 점유권 받은 집주인, 사기 아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집주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세입자로부터 오피스텔 점유권을 받았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 말에 속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않고 오피스텔의 점유권을 이전했더라도 사기죄에서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집주인, 임차보증금 1억2000만원 돌려줄 수 없는데도 세입자 속여 점유권 받은 혐의 기소
2심 재판부 "피해자, 오피스텔 계속 점유할 권리 있는데도…피고인에게 속아 점유 이전"
대법원 "사기죄에서 재산상 이익을 처분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 성립하지 않아"
집주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세입자로부터 오피스텔 점유권을 받았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한모 씨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 씨는 세입자에게 오피스텔 임차보증금 1억2000만원을 돌려줄 수 없는데도 "일단 5000만원을 송금해주고 7000만원은 다음에 송금해주겠다"고 속여 점유권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세입자는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짐을 빼고 비밀번호를 바꿨는데 한 씨는 "새 임차인이 이사를 오기로 했다"며 보증금 일부를 보내주고 바뀐 비밀번호를 얻어냈다.
1심과 2심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임차목적물인 오피스텔의 반환을 거절해 계속 점유할 권리가 있는데도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피고인에게 점유를 이전했기 때문에 사기죄의 재산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 말에 속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않고 오피스텔의 점유권을 이전했더라도 사기죄에서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사기죄는 '타인의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속여 갈취하는 범죄다. 이때 특정한 재물을 점유하면서 뒤따르는 사용권과 수익권은 재물과 별개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그런데 오피스텔의 소유권이 한 씨에게 있으므로 검찰 공소사실에 따른 범죄 대상은 '자기 재물에 대한 타인의 점유권'이 된다. 따라서 끝내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단지 오피스텔의 점유권을 집주인이 받은 것만으로는 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한 씨는 별도의 부동산·사모펀드 투자 사기 범죄로도 함께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전체 판결을 파기함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새롭게 형량을 정하게 된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행정실수로 국적 잃은 다문화자녀…대법 "과실이라도 국적 인정"
- 허위제보 속은 경찰에 체포돼 한 달 수감…대법 "국가 배상 책임 없다"
- 평가 안했다고 성과급 안 준 공기업…대법 "최저 평가자만큼은 줘야"
- "안식일에 면접 불가" 로스쿨 불합격자…대법 "종교자유 침해"
- 대법원, '경찰 사칭' MBC 기자에 유죄 확정…벌금 150만원
- 이재명 첫 선고부터 '징역형'…사법리스크 현실화에 대권가도 '위태'
- 윤 대통령과 시진핑, '방한'·'방중' 각각 제안
- 한미일 정상, '3국 협력사무국' 설치…"北 파병 강력 규탄"
- 클리셰 뒤집고, 비주류 강조…서바이벌 예능들도 ‘생존 경쟁’ [D:방송 뷰]
- ‘4선 도전 확실시’ 정몽규 회장, 문제는 대항마 [기자수첩-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