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출신 A씨, "성추행 무혐의" 유혹에 뜯긴 26억 돌려받는다 [엑's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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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아이돌 그룹 출신 A씨가 26억 원을 돌려받게 됐다.
10일 조선일보는 A씨에게 "성추행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26억 원을 가로챈 방송작가 B씨가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B씨가 A씨에게 26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26억 원을 뜯긴 뒤, B씨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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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유명 아이돌 그룹 출신 A씨가 26억 원을 돌려받게 됐다.
10일 조선일보는 A씨에게 "성추행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26억 원을 가로챈 방송작가 B씨가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B씨가 A씨에게 26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19년 6월, A씨가 여성 2명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됐다. 언론 보도 이후 B씨는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으니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 고위직 검사에게 줄 돈이 필요하다"며 A씨에게 접근했다. 이에 A씨는 16억 원을 건넸지만, B씨는 검사들과 친분이 없었으며 돈도 건네지 않았다.
A씨는 2019년 12월 무혐의를 받았다. 이에 B씨는 다시 접근해 "검사들이 무혐의 처분을 번복하려 한다"며 돈을 더 요구했다. A씨는 은행 통장,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넘겼고, B씨는 10억 원을 더 뜯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6억 원을 뜯긴 뒤, B씨를 고소했다. 지난해 7월 검찰이 B씨를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
1심 재판에서 A시는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가스라이팅을 당해 전 재산을 넘겼다"고 말했다. 반면 B씨는 A씨에게 돈울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월, B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26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도 판결했다.
한편 1심 판결에 검찰과 B씨가 모두 항소,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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