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안, 아기 옆’ 펑 터지고 불…공포의 보조배터리

권남영 2024. 4. 10.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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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조배터리 폭발 사고가 잇따라 사용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시쯤 경북 경주시에서 A씨가 주차해놓은 차에 탑승해 보조배터리를 내려놓는 순간 보조배터리에서 치지직 소리와 함께 연기가 나더니 폭발했다.

파주시 폭발 사고 피해자 C씨는 "불길이 1m 이상 높이로 치솟고 보조배터리가 7조각 정도로 나뉘어 폭발했다"면서 "아파트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까지 일어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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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새 5차례 폭발 사고…같은 제조사 제품
제조사 “2건의 폭발 원인은 ‘노화’…제품 수명 2년 정도”
보조배터리 폭발로 타버린 차량 일부. 연합뉴스


최근 보조배터리 폭발 사고가 잇따라 사용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시쯤 경북 경주시에서 A씨가 주차해놓은 차에 탑승해 보조배터리를 내려놓는 순간 보조배터리에서 치지직 소리와 함께 연기가 나더니 폭발했다. 차량 보조석 시트와 차량의 문에 불이 붙었고 차량 일부분은 녹아내렸다. 보조배터리는 핸드폰이나 충전기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였다.

지난 5일에는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B씨가 생후 3주 된 신생아를 방에 재우고 거실에서 식사를 하려던 순간, 아기가 있는 방에서 ‘펑’ 소리와 함께 빛이 번쩍였다. 방으로 달려가 보니 충전 중인 보조배터리에서 불이 나고 있었다. 불을 끄는 도중에도 불은 1m 정도 높이로 치솟았다고 한다.

폭발한 보조배터리 잔해. 연합뉴스


이외에도 지난 1월 4일 경기도 파주시, 지난달 15일 경북 포항시, 지난달 16일 서울 종로구에서도 같은 제품이 폭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파주시 폭발 사고 피해자 C씨는 “불길이 1m 이상 높이로 치솟고 보조배터리가 7조각 정도로 나뉘어 폭발했다”면서 “아파트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까지 일어났다”고 전했다.

보험사는 이 사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약 700만원으로 추산했다. 이들 5건의 사고 중 2건은 보조배터리가 충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폭발했다. 피해자 모두 폭발 전에 보조배터리가 부풀거나 고장이 나는 등 전조 현상이 없었으며 제품에 큰 충격이 가해진 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 모두 D사가 제조한 ‘카카오 프렌즈 사각 PD 20W 포켓 퀵 보조배터리 10000mAh’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지금까지 약 40만개가 팔렸고, D사를 통해서만 수입되고 있다. D사는 카카오와 캐릭터 라이선스를 계약해 제품을 유통하고 있다.

파주에서 폭발 사고 후 보조배터리 잔해(왼쪽 사진)와 보조배터리가 폭발한 가방 모습. 연합뉴스, X 캡처


D사는 제품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이 제품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안전 인증을 받았으며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돼 있다. D사 관계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타사에 비해 비용을 더 들여 안전문제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면서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은 충격, 과충전 기타 환경의 다양한 요인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매체에 말했다.

D사는 2건의 폭발 사고에서 잔해를 수거해 소견서를 발급했는데 폭발 원인은 ‘제품 노화’였다고 전했다. 폭발 사고 피해자 5명 중 4명은 2021년쯤 제품을 직접 구매하거나 지인으로부터 선물 받아 사용했다. 피해자 중 A씨만 2023년에 선물 받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다.

제보자가 판매사에 반납한 사고 제품과 동일한 보조배터리. 연합뉴스


D사 관계자는 “통상 10000mAh 보조배터리는 2년 혹은 방전된 후 250~300회 충전하면 수명을 다했다고 판단한다”며 “이외에 사용 환경과 충격 여부에 따라 수명이 더 짧아질 수 있다. 오히려 2년 이상 사용했다는 것은 제품이 괜찮다는 방증일 것”이라고 했다.

피해자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피해자들은 제품 구매 상세 페이지에 보조배터리 수명이나 사용횟수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D사 관계자는 제품 상세 페이지에 사용 기한과 횟수를 기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원래 해당 문구가 있었으나 상세 페이지를 새로 바꾸면서 문구가 사라진 것으로 안다”며 “사용 환경에 따라 수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다만 “(향후)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품 특성과 사용기한 등을 공식적으로 공지·안내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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