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이렇게 하세요…모바일 신분증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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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4,259곳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하루 전인 9일 투표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스마트폰 등으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소셜미디어에 올리면 처벌받는다.
또 사전투표를 이미 했는데도 '이중 투표'를 시도하면 선관위 신고로 경찰서에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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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내일(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4,259곳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하루 전인 9일 투표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선거일 투표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선거인별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 내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이나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https://si.nec.go.kr),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 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다. 투표안내문에 적힌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메모해가면 신속·정확하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각급 학교 학생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로서 생년월일과 사진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 등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다. 다만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투표 시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다. '잘못 찍어서 무효표가 될 것 같다'며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면서 자신이 기표한 내용을 공개하면, 해당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
'한 칸에만' 여러 번 기표해도 유효투표로 인정된다. 투표는 하나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해야 한다. 두 개의 칸에 겹치도록 기표하면 무효 처리된다.
스마트폰 등으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소셜미디어에 올리면 처벌받는다. 또 사전투표를 이미 했는데도 '이중 투표'를 시도하면 선관위 신고로 경찰서에 갈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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