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비리' 나플라, 항소심서 집유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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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비리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김성원 이정권 김지숙 부장판사)는 9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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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병역 비리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김성원 이정권 김지숙 부장판사)는 9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굉장히 좋지 않고 본인의 편의를 봐줬던 공무원을 협박해 재차 소집해제를 요구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대마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상황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나플라는 병역 면탈 외에 2020년 6월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이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는데, 두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량을 고려했다는 취지다. 일반적으로 동시에 여러 사건을 재판받는 것이 각각의 사건을 분리해 재판받는 것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형량이 결정된다.
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은 뒤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이 악화한 것처럼 꾸며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다.
한편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스' 출신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는 이날 같은 항소심 재판부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엠넷)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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