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는 맞아야” 진주 편의점 폭행남, 심신미약 인정 … 징역 3년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2024. 4. 9.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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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여성을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마구 때리고 이를 말리던 손님까지 폭행한 남성이 1심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A 씨는 작년 11월 4일 밤 0시 10분께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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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여성을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마구 때리고 이를 말리던 손님까지 폭행한 남성이 1심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는 폭력행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건이 벌어진 편의점 주인에게 250만원의 배상금과 범행을 말리다 폭행당한 50대 남성에게 1000만원의 치료비 및 위자료 지급 명령도 내렸다.

앞서 A 씨는 작년 11월 4일 밤 0시 10분께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사진=이세령 기자]

아르바이트생 B 씨는 당시 얼굴과 팔, 귀 등을 다쳤고 결국 왼쪽 귀 청신경 손상과 감각신경성 청력이 손실돼 보청기를 사용하게 됐다.

50대 손님 C 씨도 어깨와 이마, 코 부위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고 최근 직장을 잃어 생활고를 겪으며 심리치료를 받는 상태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A 씨는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는 식의 말을 하며 때리고 B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자레인지에 넣어 작동시켜 파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비정상적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다”며 B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법무부 병원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추정되며 현실검증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보냈다”라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언동, 수법 등이 모두 비상식적인 점을 종합해 심신미약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여성은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고 50대 남성은 일주일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며 “A 씨는 이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보상이 되지 않고 여러 단체에서 엄벌을 탄원했으나 초범인데다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라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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