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 투표용지 소지한 선거운동원 경찰에 고발돼

심규상 2024. 4. 9.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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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에서 지방의원 A씨가 특정 국회의원 후보와 특정 비례대표 정당에 기표한 모의 투표용지를 소지, 배포하다 발각돼 논란이다.

충남선관위는 "A씨가 지난 4일 특정 후보자와 특정 정당에 기표된 투표용지가 그려진 인쇄물 20여 매를 예산군 내 특정 단체 사무실에 비치하거나 배부해 불법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과 다른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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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상 대전충청 기자]

충남 예산에서 지방의원 A씨가 특정 국회의원 후보와 특정 비례대표 정당에 기표한 모의 투표용지를 소지, 배포하다 발각돼 논란이다. 충남선관위는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오마이뉴스 취재에 따르면, 모 정당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인 A씨는 국회의원 모의 투표용지를 소지하고 있었다. 이 모의 투표용지에는 이 지역에서 출마한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투표를 실명으로 적시한 후 국민의힘 후보에 기표가 돼 있었다.

또 같은 용지에 인쇄한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에는 기호 3번부터 8번까지 정당을 기재한 후 국민의힘이 만든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기표가 돼 있었다.

이 지역에는 민주당 후보로 양승조 전 충남지사가 출마했고, 국민의힘 후보로는 강승규 전 윤석열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이 출마해 경쟁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A씨가 지난 4일 특정 후보자와 특정 정당에 기표된 투표용지가 그려진 인쇄물 20여 매를 예산군 내 특정 단체 사무실에 비치하거나 배부해 불법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과 다른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충남선관위는 A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A씨가 어느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인지, 어떤 목적으로 투표용지를 불법으로 제작하고 사용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꺼렸다. 

공직선거법에는 허가받지 않은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인쇄물 등을 배부 또는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선거사무원 등은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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