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판 촉법소년’ 동급생 살해 13세 소년 기소 승인…법 개정 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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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허베이성 한단에서 지난달 10일 동급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13세 용의자 3명이 최고인민검찰원(대검찰청)으로부터 기소 승인을 받았다.
9일 관영 중국중앙방송과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8일 이들 용의자 3명에 대한 기소를 승인했다.
중국은 2020년 12월 형법을 개정해 살인 및 중상해 사건에 대한 형사책임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낮췄다.
대신 12세 이상 14세 미만 용의자는 최고인민검찰청의 승인을 받아야 기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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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허베이성 한단에서 지난달 10일 동급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13세 용의자 3명이 최고인민검찰원(대검찰청)으로부터 기소 승인을 받았다. 중국이 2020년 강력범죄에 대한 형사 책임 연령 하한을 14세에서 12세로 낮춘 이후 첫 사례다.
이들에게 적용된 고의살해죄의 최고형은 사형이지만, 미성년자에겐 사형이 선고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재판에서 최고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9일 관영 중국중앙방송과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8일 이들 용의자 3명에 대한 기소를 승인했다. 중학교 1학년생인 이들은 동급생을 둔기로 폭행한 뒤 살해해 비닐하우스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가해자들로부터 평소 괴롭힘을 당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법대학 루안치린 교수는 “3명의 용의자에게 적용된 고의 살인의 최고 법정형은 사형”이라며 “미성년자에게는 사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집행할 수 있는 실제 법정 최고형은 무기징역”이라고 글로벌타임스에 말했다.
중국은 2020년 12월 형법을 개정해 살인 및 중상해 사건에 대한 형사책임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낮췄다. 대신 12세 이상 14세 미만 용의자는 최고인민검찰청의 승인을 받아야 기소할 수 있다.
중국사회를 뜨겁게 달군 이 사건으로 미성년 범죄자의 처벌과 교화에 대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미성년이라는 게 범죄를 저지르는 방패가 돼선 안 된다는 목소리와 청소년들의 범죄와 비행에 대한 사회의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는 주장 등이 나온다.
베이징=송세영 특파원 sysoh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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