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전세사기 당한 서준맘 박세미의 전세사기 피하는 꿀팁!
‘서준맘’ 박세미가 최근 전세사기를 당한 이야기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풀었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케이스가 또 발생하지 않기를 원한다며 겪었던 과정을 상세히 공개했다.
전셋집을 빼기 전에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 해지 통보 문자를 보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퇴거 문자를 보낼 때는 꼭 양식을 지켜 보내야 한다. 박세미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난항을 겪었다고. 아래에 HUG에서 공개한 전세 계약 해지 통보 문자 양식을 기재한다. 이 문자는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 보내야 유효하다고 한다.
〈해지 통보 문자 양식〉
임차인 : 안녕하세요. 000 아파트 000동 000호 세입자 000입니다. 임대인 000 님 맞으시죠?
임대인 : 네 맞습니다.
임차인 : 000 아파트 000동 000호에 대해 2021.01.01~2022.12.31 기간 동안 체결한 전세 계약이 2022.12.31 부로 종료된 것에 동의하시나요?
임대인 : 네 동의합니다.
#2 은행 앱으로 방문 예약하기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박세미의 꿀팁! 바로 은행도 지점별로 예약 후 방문이 가능한 곳이 있다는 것이다. 전세나 전세 사기 관련 업무를 보려면 꽤 많은 시간 동안 은행을 방문해 오랜 상담을 받아야 할 터. 이를 대비해 자주 사용하는 은행 어플을 깔아 예약 방문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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