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회원 선발전 스코어 조작 선수, 최대 5년 출전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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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실기평가에서 부정행위를 한 아마추어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KLPGA는 8일 2024년도 제1차 상벌분과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제1차 준회원 선발 실기평가 예선전에서 부정행위를 한 아마추어 선수 4명에게 중징계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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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있을 경우 15일 이내 재심 청구 가능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실기평가에서 부정행위를 한 아마추어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KLPGA는 8일 2024년도 제1차 상벌분과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제1차 준회원 선발 실기평가 예선전에서 부정행위를 한 아마추어 선수 4명에게 중징계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스코어 조작을 합의한 선수 3명 중 1명에게 KLPGA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모든 대회 출장 정지 5년을 내렸다. 나머지 2명에게는 출장 정지 3년을 부과했다. 또한 같은 조에서 플레이하며 이를 묵인한 1명도 2년간의 출장 정지를 내렸다.
해당 선수 4명은 위원회에 출석해 사건의 경위를 진술하고 소명했다. KLPGA는 상벌분과위원회 규정 ‘제3장(징계) 제15조(징계기준) 제3항(출장정지)'을 적용했다. 동반 경기자의 불미스러운 행위를 인지하고 묵인하였을 경우, 고의로 스코어를 조작하거나 비신사적인 행위를 했을 경우에 징계를 내릴 수 있다.
KLPGA 상벌분과위원회는 "선수들이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부정행위의 내용, 반성하는 태도, 재발 방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선수들은 징계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노우래 기자 golfm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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