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업계 숙원 ‘기관투자’ 속도…저축銀 수요조사 마쳐

전영주 2024. 4. 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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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계의 3년 묵은 숙원사업인 국내 금융기관 투자 유치가 가능해진 가운데 금융당국과 저축은행 업계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는 지난달 말 수요조사를 마쳤고 이달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달 22~27일 회원사를 대상으로 '온투업 연계투자 취급수요 파악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저축은행 업계는 이달 말 참여사를 확정하고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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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형사, 지난달 수요조사에서 '관심'
새로운 운용처 찾고 디지털 역량 배우고자
'영업구역 제한' 규제 완화 기대감도 있어
"온투업계 분위기는 5월부터 개선될 전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계의 3년 묵은 숙원사업인 국내 금융기관 투자 유치가 가능해진 가운데 금융당국과 저축은행 업계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는 지난달 말 수요조사를 마쳤고 이달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달 22~27일 회원사를 대상으로 ‘온투업 연계투자 취급수요 파악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는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가 투자 희망사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중앙회 측에 요청한 것이다.

저축은행 업황이 악화된 상황임에도 일부 대형사는 참여 의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한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아직 내부에서 조심스럽게 검토하는 단계”라면서도 “나쁘지 않게 생각한다. 수요 의사가 있다는 식으로 중앙회 측에 전달했다”고 귀띔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몇몇 대형사는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들 저축은행은 온투사 연계대출이 ‘실보다 득’이라는 입장이다. 새로운 자금 운용처를 발굴하는 데다 온투사의 디지털 기술을 습득할 수 있어 긍정적 효과가 크다는 이유다. 금융위가 연계대출에 한해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를 면제할 것이란 기대감도 있다. 현행 저축은행법은 수도권 저축은행의 경우 50% 이상, 비수도권 저축은행은 40% 이상을 영업지역 내에서 취급하도록 규정한다.

저축은행 업계는 이달 말 참여사를 확정하고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또 참여 의사를 제출한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회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금융당국과 저축은행 업계가 속도를 내면서 온투업계에선 업황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고금리·고물가 등 경기 불황에 투자심리까지 위축된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자금이 들어오면 조달비용을 줄이고 고객의 대출수요를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전문투자자와 해외 금융기관에 더해 국내 금융기관의 투자 유치까지 허용되니 업계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온투업계 한 관계자는 “대출 원장을 연결하고 전산망을 개발하는 등 작업이 남았지만 5월부터는 업계 분위기가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온투업계 요구를 받아들여 금융기관 투자를 허용하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지난 1월엔 온투업 개인신용대출에 한해 기관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그간 금융기관별 업권법이 충돌해 연계투자 실행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다. 이에 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연계투자에 대한 규제 부담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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