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신차 살 때 중고차 넘기면 최대 200만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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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인증 중고차와 연계한 보상판매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에 타던 현대차 또는 제네시스 중고차를 제조사에 넘기고 신차를 사면 최대 200만원의 현금 할인을 해준다.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에 기존 차량을 팔고, 이들 4개 차종을 신차로 구매하면 200만원 할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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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인증 중고차와 연계한 보상판매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에 타던 현대차 또는 제네시스 중고차를 제조사에 넘기고 신차를 사면 최대 200만원의 현금 할인을 해준다.
지난달만 하더라도 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 등 3개 차종을 신차로 구매하는 경우에만 최대 50만원을 할인했지만, 이달부터는 9개 차종(현대차 5개 차종, 제네시스 4개 차종)에 대해 100만~200만원을 깎아준다.
특히 제네시스 전기차 3종(GV60, GV70 EV, G80 EV)이 이달부터 보상 판매 신차 현금 할인 대상에 포함됐다.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GV70도 할인 대상에 추가됐다.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에 기존 차량을 팔고, 이들 4개 차종을 신차로 구매하면 200만원 할인을 받는다.
현대차도 현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차종을 5개까지 늘렸다. 기존 3개 차종(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에 더해 싼타페(하이브리드차 제외), 팰리세이드를 추가했다. 제조사에 인증 중고차에 기존 차량을 팔고 같은 5개 차종 중 하나를 새로 사면 100만원 할인을 받는다.
기존 차량을 매각하는 소비자를 위한 보상금 제도도 유지한다. 차량 상태에 따라 매각대금의 최대 4%까지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내연기관 차량의 경우, 타 브랜드 차량(출고 후 8년, 주행거리 12만㎞ 이내)도 매각할 수 있다.
보상 판매를 원하는 소비자는 신차 출고 15일 이전까지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 애플리케이션 또는 웹 사이트에 있는 '내 차 팔기' 서비스에서 기존 차량을 매각하면 된다.
현대차는 "보상판매 혜택의 대상 차종과 할인 금액을 확대함으로써 기존 차량 매각부터 신차 구입까지 고객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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