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아라"…군용 소총 들고 살해 위협한 60대 남성
이지영 2024. 4. 8. 23:34
빌린 돈을 갚으라며 군용총기로 채무자를 협박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춘천경찰서는 지난 5일 살인미수, 총포화약법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8시께 춘천에 위치한 B씨의 자택으로 찾아가 가방에서 총을 꺼내 겨누며 “돈을 갚으라”며 살해 위협을 한 혐의를 받는다.
B씨 집에 설치된 방범용 CC(폐쇄회로)TV에 두 사람이 총을 부여잡고 실랑이를 벌이자 집안에서 가족들이 뛰어나오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총과 실탄 두 발을 압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총은 총열과 개머리판 일부를 잘라 개조한 카빈 계열 소총으로 민간인은 소지할 수 없는 총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총기를 국방부 산하 국방과학연구소에 감정의뢰를 맡겼고 총기 입수 경로에 대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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