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감리 심사’ 업체로부터 뇌물받은 심사위원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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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입찰 심사위원들이 감리 사업 심사 과정에서 입찰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심사위원들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심사위원 박모씨와 정모씨,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지난 4일 LH 아파트 감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이들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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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입찰 심사위원들이 감리 사업 심사 과정에서 입찰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심사위원들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심사위원 박모씨와 정모씨,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망할 우려가 있다"라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씨에 대해서 재판부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지난 4일 LH 아파트 감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이들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2022년 3월 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용역 입찰에서 참여기업 관계자로부터 점수 조작 청탁을 받고 각각 뇌물 5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20년 1월 같은 방식으로 입찰 참여사로부터 뇌물 2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심사위원들에게 뇌물을 준 감리업체 대표 김모씨와 전직 국립대 교수 등을 지난달 14일 구속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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