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찍었어요, 바꿔줘요" 거부 당하자 투표용지 찢었다
하수영 2024. 4. 8. 22:26
"잘못 투표했다"며 투표지를 찢거나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한 유권자들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 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 불법행위를 한 A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B씨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 6일 제주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하기 직전 사무원에게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투표지에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지 교체를 요구했다. 그러나 '투표용지는 재발급이 안 된다'는 안내를 받자 해당 투표지를 찢어 훼손했다.
또 B씨는 같은 날 다른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한 뒤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지인에게 전송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용지나 투표지를 훼손한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 최대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누구든 기표소 안에선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도 선관위는 "투표의 비밀 유지와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질서를 방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선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선거일인 10일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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