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 위에서 난동부린 아내…그러자 남편이 자기 차에 한일
현예슬 2024. 4. 8. 15:37
남의 차량 위에서 난동을 부린 아내가 경찰에 체포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경찰을 비난하는 글로 뒤덮인 차량을 몰고 다닌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8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 50분쯤 검은색 스프레이로 차량 번호판을 칠하고, 노란색 스프레이로 '감금' '납치' '동부경찰서' 등의 글을 쓴 자신의 SM3 전기차를 몰고 다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제주시 아라동에서 출발해 약 40분간 시내에서 차를 몰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도착했다. 경찰의 하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10분 넘게 버티다, 결국 차량 유리창을 깬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에서 A씨는 "아내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된 데 화가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 아내인 30대 B씨는 지난 6일 제주 시내에 주차된 다른 사람의 차량 위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A씨는 아내가 타고 있던 순찰차의 뒤를 차로 쫓으며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했다. 또 A씨는 올해만 60건 넘는 허위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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