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오르기 전에 물려주자”…부동산 증여 1년 만에 최대치

부동산 증여 신청이 늘고 있다. 공시가격이 오르기 전에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세금 부담을 낮추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 말 정부의 공시가격 확정 공시를 앞두고 지난달 부동산 증여 신청 건수는 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3월 접수된 부동산 증여 신청은 1만9336건으로 집계됐다. 전월(1만6054건) 대비 20%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3월 부동산 증여는 2만8건으로 이후 12개월 만에 가장 많은 증여 신청이 접수됐다. 소유권 이전 등기(증여) 신청 기한(계약일로부터 60일)이 아직 남은 점을 고려하면 올해 3월 증여 건수는 작년 3월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9일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1523만 가구의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을 공개했다. 이후 소유자의 의견 접수를 거쳐 이달 30일 확정 공시된다.
부동산 증여는 시기적으로 공시가격 확정 공시 전인 3월과 4월에 보통 늘어나는 패턴을 보인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오르기 전에 증여하는 게 절세에 유리해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지점장은 “작년에는 공시가격이 크게 내려가 증여 신청이 많았고, 올해는 다시 공시가격이 소폭 오르기 때문에 그 전에 증여하려는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만 보면 작년 3월엔 증여 건수가 914건이었는데 올해 3월엔 증여 신청이 벌써 1310건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기준으로 1.52% 오르지만 서울은 평균 3.25%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도 차이가 커서 송파구는 10.09%로 서울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증여 현황에서 연령대별 수증자(증여받는 사람)는 50대(50~59세)가 688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4707명), 40대(4531명). 30대(2386명) 등의 순이었다. 20대와 18세 이하 미성년자 수증자는 각 1224명, 307명이었다. 작년 3월과 비교하면 미성년자 수증자는 232명에서 올해 많이 늘었다. 30대도 작년 1974명에서 올해 눈에 띄게 늘었다.

우 부지점장은 “상속보다 증여가 절세에 유리하다 보니 사회 전반적으로 증여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며 “고액 자산가뿐 아니라 요즘에는 일반 직장인들도 관심을 갖고 부모님의 재산 관련해 증여 문의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폭등기를 거쳐 집값이 내려간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한동안 증여 증가세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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