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의 경고 "보복운전 벌금·위자료 900만원, 보험도 안된다"
이해준 2024. 4. 8. 14:31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7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보복운전 사례 2건을 소개하며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보복운전을 하면 형사 처벌에 민사 소송까지 해야 한다"며 "보복운전은 보험처리도 안 된다"고 경고했다.
첫 번째 사례는 경주로 신혼여행을 간 부부의 사례다. 보복운전으로 갑자기 끼어든 차량을 만난 부부는 경찰에 신고하면서 차량을 추격하다 놓쳤다.
한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 "검사가 벌금 200만원으로 약식기소를 했다"고 전했다. 추후 민사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벌점 100점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두 번째 사례에서는 직진과 우회전이 동시에 되는 차선에서 시비가 발생했다. 경적을 길게 울리며 앞차에 차선을 양보할 것을 요구하던 차량이 잠시 후 갑자기 추월해서 차선을 파고들며 위협적인 운전을 했다. 추월을 한 차량의 운전자는 잠시 후 차에서 내린 뒤 폭언을 하기도 했다.
이같은 장면은 블랙박스 영상에 담겼다. 한 변호사는 보복운전 혐의를 받은 차주는 벌금 500만원을 받았으며 민사를 통해 위자료로 400만원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또 벌점 100점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처벌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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