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강공원 ‘바가지’ 뒤에…노점상 간부의 갈취·폭행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강을 관리하는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여의도 벚꽃축제가 한창이던 지난달 30~31일 이틀간 한강공원 주변 불법 노점상에게 124건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한강공원은 야시장 등 행사가 진행될 때만 허가를 받아 노점상을 영업할 수 있다.
미래한강본부는 도로법 소관인 일반 노점상과 달리 한강공원 노점상의 경우 하천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강제 철거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강을 관리하는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여의도 벚꽃축제가 한창이던 지난달 30~31일 이틀간 한강공원 주변 불법 노점상에게 124건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한강공원은 야시장 등 행사가 진행될 때만 허가를 받아 노점상을 영업할 수 있다. 축제 내내 운영하는 이동형 가게들은 모두 불법이다.
서울시가 부과한 과태료는 1건당 7만원이다. 하지만 노점들은 음식 판매가를 올리는 방식으로 이 부담을 시민에게 전가하고 있다. 한강공원 노점상들은 수년 전부터 상인회를 결성해 회비를 걷고, 과태료 등을 공동분담하며 버티기를 이어가고 있다.
7일 노점상들에 따르면 최근 상인회 측은 여의도 벚꽃축제를 앞둔 지난달 23일과 24일쯤 각 회원에게 돈을 요구했다. 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경찰 신고를 받은 회원에게 영업손실금을 지원한다는 명목이었다. 각 노점상은 10만원씩을 납부했다고 한다.
상인회 내부에선 폭력 사태도 벌어진다. 상인회 차원에서 노점상에게 돈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일부 간부가 폭력을 행사한 적도 있다. 실제로 한 상인은 지난해 9월 다른 상인 폭행 혐의로 남부지법으로부터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벌금도 상인회 기금으로 충당했다고 한다.
시민 폭행 사례도 있었다. 상인회 일부 간부가 폭행치상 혐의로 2022년 12월 남부지법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해 9월 상인들의 식자재 창고용 트럭 앞에 이중 주차를 한 시민 박모(42)씨를 폭행한 혐의다. 박씨는 앞니를 다치고 뇌진탕 증세를 겪는 등 전치 3주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이런 상인회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관계자는 “상인회 내부에서 갈등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면서도 “경찰 신고 외에 본부 측에서 상인회 사람들을 계도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했다.
미래한강본부는 도로법 소관인 일반 노점상과 달리 한강공원 노점상의 경우 하천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강제 철거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지자체는 하천법상 수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한강 주변 노점상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본부는 이런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환경부에 하천법 개정을 건의했으나,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미래한강본부가 한강공원 주변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데는 노점상에 대한 호의적 여론의 영향도 있다. 본부 관계자는 “노점상 대다수는 사회적 약자이고, 생계형이라는 여론이 우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최수진 백재연 기자 fac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파 인형에 대파 와이퍼까지 등장… ‘인증샷’ 릴레이
- 이재명 ‘삼겹살 인증샷’에 與 “보이는 건 소고기…거짓이 일상”
- 권도형, 미국행 가능성 커져… 美 민사재판서 패소
- 알리·테무서 산 저가 귀걸이… 기준치 400배 발암물질
- ‘재판 중에도 그짓’ 171차례 불법촬영, 집행유예 선고
- ‘외모 악플’ 시달린 보아, 은퇴 암시?…의미심장 SNS글
- “급발진” 주장 전기차 사고…수습하던 견인 기사 ‘감전’
- 안락사 1시간 전 고개 ‘푹’…네티즌 울린 유기견 영상
- “피 끓는 심정…송하윤 학폭 피해자 외삼촌입니다”
- 의협 전 회장 “이과가 나라 부흥…문과가 말아먹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