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대생 55% 휴학계 제출…유효 휴학 신청 '1만37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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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서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누적 1만375명으로 이틀 전 대비 10명가량 늘었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달 5~6일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개교, 10명이 유효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55.2%가 휴학계를 제출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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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서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누적 1만375명으로 이틀 전 대비 10명가량 늘었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달 5~6일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개교, 10명이 유효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누적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1만375건이 됐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55.2%가 휴학계를 제출한 셈이다.
대부분 의대에서 1학년들은 1학기 휴학계 제출이 불가능해 실제 제출이 가능한 의대생 중 휴학계를 낸 의대생 비율은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다.
교육부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대 증원에 반발해 참여하는 '동맹휴학'은 휴학으로 허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동맹휴학 가운데 휴학이 승인된 사례는 없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같은 기간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7개 대학이다. 수업 거부가 이어질 경우 학생들은 집단 유급에 처할 수 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대학가에서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2월이었던 본과생들의 개강을 연기했으나 경북대와 전북대 등 일부 대학은 더 이상 개강을 늦출 수 없다고 보고 수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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