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 6범 60대…또 음주사고 징역 1년6개월

서승진 2024. 4. 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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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6번이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60대가 징역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래)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씨(60)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

1심은 "6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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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6번이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60대가 징역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래)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씨(60)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강원도 원주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정차 중이던 B씨(63)의 차량을 들이받아 B씨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6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가 원심에서 합의서를 제출한 이후 당심에 이르러 재차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피해 회복에 관한 자료는 이미 원심의 양형 판단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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