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노인일자리 근무 중 사망…法 "산재보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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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작업 중 숨지더라도 유족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노인일자리 사업 활동 중 숨진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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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작업 중 숨지더라도 유족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노인일자리 사업 활동 중 숨진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공익형 지역사회 환경개선봉사사업'에 신청해 활동했다. A씨는 경기 양평군에 있던 아파트 인근 도로 갓길에서 쓰레기를 줍던 중, 도로를 지나가는 차량의 사이드 미러에 머리를 부딪혀 숨졌다.
유족은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며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3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재보험법이 정하는 각종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등으로 분류되는데, A씨가 참여한 공공형은 '자발적 봉사활동'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망인은 봉사활동에 참여해 공익적 목적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일 뿐 업무상 통제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통상 하루에 3시간씩 쓰레기를 줍고 2만7000원을 받았는데, 이는 교통비 등 명목일 뿐 임금으로 보기 어렵고 소속된 복지관으로부터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것도 아니라는 점이 근거가 됐다. 유족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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