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권도형, 미국서 재판받나…몬테네그로 장관 결정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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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의 한국 송환 결정이 무효화됐다.
AP통신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5일(현지시간) 권씨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열린 재판에서 권씨 및 권씨가 공동설립한 테라폼랩스가 가상화폐 테라가 안전하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측의 주장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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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의 한국 송환 결정이 무효화됐다. 미국에서 재판받을 가능성이 다시 커졌다.
AP통신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5일(현지시간) 권씨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애초 권씨는 미국으로 인도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몬테네그로 법원은 한국으로의 송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이에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이 불복, 이의를 제기하자 대법원에서 재차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이 “범죄인 인도 허가 및 우선순위 결정은 법원이 아닌 관할 장관의 몫”이라고 밝힌 것에 따라 ‘키’는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쥐게 됐다. 밀로비치 장관은 그동안 권씨의 미국행을 원한다는 뜻을 드러내왔다.
미국은 한국보다 경제 범죄에 대한 형량이 높다. 미국에서는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기에 100년 이상의 징역도 가능하다. 반면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에 불과하다.
같은 날 미국 법원에서는 권씨가 투자자를 속인 책임이 있다고 인정됐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열린 재판에서 권씨 및 권씨가 공동설립한 테라폼랩스가 가상화폐 테라가 안전하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측의 주장을 인정했다.
SEC는 이번 소송에서 권씨와 테라폼랩스에게 거액의 징벌적 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했다.
SEC는 지난 2021년 11월 권씨와 테라폼랩스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민사재판은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진행 가능하다. 이는 권씨에게 제기된 형사 재판과는 별개다. 다만 평결이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권씨는 지난 2022년 5월 테라·루나의 가격이 폭락하자 투자자들로부터 사기 등의 혐의로 피소됐다. 테라 코인은 1개당 1달러에 연동되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테라 코인이 가치를 유지하지 못하고 1달러 밑으로 떨어졌다. 이후 테라와 자매 코인인 루나의 가격도 함께 떨어졌다. 한때 50조원에 달했던 테라·루나의 시가 총액은 대부분 증발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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