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한 옷 중고로 팔다니'… 전 여친 감금 위협한 30대 남성 집유

이해준 2024. 4. 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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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 법봉

전 여자친구가 자신이 선물한 옷을 중고로 판매하려 하자 구매자인 척 접근해 폭행하고 감금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도 받아야한다.

A씨는 지난해 12월24일 오전 10시30분께 경기 구리시의 건물 주차장에서 중고의류를 팔러 나온 전 여자친구 B씨(29)를 공격해 기절시키고 렌터카에 가두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반년 정도 사귄 사이다. 사건 당일 B씨가 중고거래 플랫폼에 자신이 선물한 패딩을 올리자A씨는 화가 나 신원을 속인 채 구매자인 척 메시지를 보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를 결박해 차량에 가둔 A씨는 B씨가 깨어나 반항하자 목을 조르고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이후 B씨의 설득에 A씨는 약 20분 만에 B씨를 풀어줬다.

재판부는 "중고물품 거래자인 것처럼 가장해 접근해 피해자를 기습해 기절시키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점,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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