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치아, 당일치기 관광객에 입장료 부과…“미납 벌금 최대 44만원”
이탈리아의 대표 관광 도시 베네치아가 당일치기 관광객을 대상으로 입장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4일(현지시간) AP통신, 영국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베네치아를 방문하는 관광객 중 이곳 숙박시설에서 1박 이상을 머무르지 않는 사람은 도시 입장료 5유로(약 7000원)를 지불해야 한다.
입장료 미납부 적발 시 50~300유로(약 7만~44만원) 수준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시 입장료 정책은 관광객이 과도하게 몰리면서 생기는 도시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베네치아에는 연간 2500만~30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반면 베네치아의 도심 인구는 5만 명 수준으로,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관광은 베네치아의 주요 수입원이지만 주민들은 관광객 과잉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관광 부문 이외의 일자리가 부족해져 인구가 줄고 있다는 불만 등을 제기해왔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입장료 납부는 공식 웹사이트(https://cda.ve.it)를 통해 지불한다. 이 웹사이트 안내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면 QR코드가 발급되고 이 QR코드로 입장료 지불을 증명할 수 있다.
이 웹사이트는 현재 이탈리아어와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으로 운영되며 향후 다른 언어들도 추가될 예정이라고 AFP는 전했다.
1박 이상 머무는 관광객에게는 무료 QR코드가 발급된다. 베네치아 태생 국민과 업무 출장·학교·의료 등 사유로 방문한 사람, 14세 미만 청소년과 장애인은 입장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당국은 산타루치아역 등 베네치아를 들고나는 주요 관문에 표 관리원을 배치해 관광객을 상대로 무작위 검표를 한다는 계획이다.
시 당국은 입장료 도입 등으로 관광객 수를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지금까지 시행이 미뤄졌다.
루이지 브루냐로 베네치아 시장은 로마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것은 하나의 실험이고 세계 도시 중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며 “우리의 목표는 베네치아를 더 활력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손목에 '강남 아파트 한채' 찼다…손흥민도 가진 명품 끝판왕 [브랜드로 본 세계] | 중앙일보
- 2억 묻어두면 이자만 1.6억…6월에 뜰 국내 첫 ‘신상 채권’ | 중앙일보
- "부산 여행 간 딸, 친구에 맞아 식물인간…억울함 풀어주세요" | 중앙일보
- 민주 "110~160석" 국힘 "90~145석"…'50석+α'가 승부처 [총선 D-4] | 중앙일보
- "마흔 전 결혼할래" 10만원 내고 커플 됐다…日 난리난 버스투어 [세계한잔] | 중앙일보
- 동탄역 주변 1년 새 5.7억 뜀박질…"집값 더 오를 일만" 매물 회수도 [수서~동탄 개통, GTX노선 부동
- 당첨되면 3억~6억원 번다…하남·과천에 뜬 '로또청약' 어디 | 중앙일보
- “초등땐 놀려라, 한달만 빼고”…‘서울대 삼형제’ 엄마의 비결 ② | 중앙일보
- 한국 술잔에 '불곰'도 뻗었다…러 비밀도시서 캐온 천궁 기술 | 중앙일보
- 선우은숙, 아나운서 유영재와 이혼…재혼 1년 6개월만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