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대법원 “권도형 한국 송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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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3)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했다.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이날 권씨의 한국행 범죄인 인도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원심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앞서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지난달 20일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라는 항소법원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항소법원의 결정을 변경하는 판결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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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3)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했다.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이날 권씨의 한국행 범죄인 인도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원심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앞서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지난달 20일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라는 항소법원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항소법원의 결정을 변경하는 판결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대검찰청은 성명을 내고 “항소법원과 고등법원 모두 권한을 넘어서 법무부 장관의 전적인 권한인 범죄인 인도국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권씨는 암호화폐 ‘테라·루나’의 가치가 급락하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등을 거쳐 세르비아로 도주했다. 지난해 3월 세르비아 인근 몬테네그로의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려다 체포됐다. 이후 한국과 미국은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 경쟁을 벌여왔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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