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범, “잠시 기다려달라”더니 검거 중 건물서 투신 사망

한영혜 2024. 4. 4.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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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혐의를 받던 피의자가 검찰의 검거 과정에서 건물 밖으로 떨어져 숨졌다.

4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께 인천 서구의 한 오피스텔 건물 8층에서 보이스피싱범인 여성 A씨가 창문 밖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머리 부위를 크게 다친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당시 부산지검 수사관이 자신을 검거하기 위해 자택으로 급습한 상태였다. 검거 과정에서 A씨는 수사관이 찾아오자 잠시 기다려달라고 한 뒤 방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범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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