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인사건' 무슨 글 올렸길래…日 판사 파면, 불복도 못한다

한영혜 2024. 4. 3.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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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카구치 기이치(岡口基一) 일본 고등법원 판사. 사진 지지통신 캡처

일본의 한 고등법원 판사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살인사건 유족을 모함하는 등 같은 부적절한 글을 여러 차례 올렸다는 이유로 파면됐다.

3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국회 재판관 탄핵재판소는 이날 SNS 게시 글이 문제 돼 탄핵 소추된 오카구치 기이치(岡口基一) 판사를 파면한다고 판결했다.

일본에서 재판으로 판사가 파면된 것은 2013년 이후 처음이다. SNS에 글을 올리는 표현 행위로 판사 파면 결정이 내려진 것은 최초다.

오카구치 판사는 판결에 불복할 수 없으며 최저 5년간은 법조인으로 활동하지 못한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재판부는 오카구치 판사가 올린 여러 글이 “현저한 비행”에 해당한다며 “유족의 개인 이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판결했다.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항의받은 뒤에도 SNS에 글을 지속해서 올린 행위는 “표현의 자유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카구치 판사는 2017년 도쿄에서 일어난 여고생 살인 사건과 관련해 SNS에 ‘목이 졸려 괴로워하는 모습에 성적 흥분을 느끼는 남성. 그런 남자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한 17세 여성’ 등과 같은 자극적인 글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려 판사로서 위신을 저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유족은 “딸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2021년 3월 오카구치 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오카구치 판사는 이 글에 대해 “사형이라고 생각했지만 무기징역이어서 양형이 이상하다고 판단해 소개했다”고 해명했다.

오카구치 판사는 이전에도 지나친 SNS 사용으로 도쿄 고등재판소로부터 수차례 경고를 받은 바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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