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주 깔린 70대, 병원 이송 거부됐다 숨져

이휘경 2024. 4. 3.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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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부상을 입은 70대가 지역 대학병원과 공공의료원의 이송 거부 끝에 숨진 사실이 알려졌다.

A씨는 발목에 골절상을 입고 수술을 받아야 했으나, 건국대 충주병원은 '마취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충주의료원은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구급대의 이송 요청을 거부했다.

결국 A씨는 약 100㎞ 떨어진 경기 수원의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고 9시간여만에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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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사고로 부상을 입은 70대가 지역 대학병원과 공공의료원의 이송 거부 끝에 숨진 사실이 알려졌다.

3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후 5시 11분께 충주시 수안보면에서 A씨가 전신주에 깔렸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발목에 골절상을 입고 수술을 받아야 했으나, 건국대 충주병원은 '마취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충주의료원은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구급대의 이송 요청을 거부했다.

A씨는 오후 6시 20분께 시내 모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을 수 있었지만, 이 과정에서 복강내출혈이 발견됐다. 하지만 이 병원은 외과 의료진이 없어 해당 수술을 할 수 없었다.

결국 A씨는 약 100㎞ 떨어진 경기 수원의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고 9시간여만에 끝내 숨졌다.

다만 건국대 충주병원은 A씨의 죽음이 의료계의 집단행동과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병원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병원은 정상 진료를 하고 있지만, 원체 의사 수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교수가 당직을 서더라도 담당 진료과가 아니면 환자를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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