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거부’ 송영길 서울구치소서 총선 옥중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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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재판을 거부 중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4·10 총선 '옥중 연설'을 허용키로 했다.
법무부는 3일 서울구치소 안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TV 방송 연설을 녹화하게 해달라는 송 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 안에서 선거 후보자가 방송 연설을 녹화한 것은 과거에도 있었다.
이후 송 대표 측은 서울구치소 안에서 선거후보 TV 방송 연설 녹화를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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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재판을 거부 중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4·10 총선 ‘옥중 연설’을 허용키로 했다.
법무부는 3일 서울구치소 안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TV 방송 연설을 녹화하게 해달라는 송 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71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는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발표하기 위해 선거운동 기간 중 텔레비전 및 라디오 연설을 할 수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후보자가 1회 10분 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해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2회 이내 연설이 가능하다.
서울구치소 안에서 선거 후보자가 방송 연설을 녹화한 것은 과거에도 있었다. 박주선 전 의원은 현대 비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받은 뒤인 2004년 제17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옥중 출마했다. 박 전 의원은 허가를 받아 서울구치소에서 TV 연설을 했으나 낙선했다.
송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이를 기각했다. 그는 “25년 정치 인생을 결산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기회를 달라”며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송 대표 측은 서울구치소 안에서 선거후보 TV 방송 연설 녹화를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송 대표는 지난달 14일 광주 서구갑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
한편 이날 앞서 열린 재판에서는 송 대표는 물론이고 변호인까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불출석과 상관없이 변호인은 출석할 줄 알았는데, 재판을 전면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우려된다”며 “출석 거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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