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폭력 없었다"는 송하윤…퇴학 직전 징계, 강제전학 기준은
배우 송하윤 측이 "학폭과 관련해 강제전학을 간 건맞다"면서도 "폭력에 직접 가담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냈다. 학교폭력 징계에서 강제전학은 퇴학에 이어 두번째로 중징계다.
송하윤의 소속사 킹콩by스타쉽은 지난 2일 "송하윤이 반포고등학교에서 학교 폭력과 관련해 강제 전학을 건 맞다"면서도 "해당 사안은 '사건반장'의 제보와 무관하며 해당 제보자와는 일면식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부천 출신인 송하윤의 본명은 김미선이다. 부천 중원고등학교에서 서울의 반포고등학교로 전학을 간 그는 또다시 압구정고등학교로 한차례 더 전학을 한 뒤 졸업했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학교폭력으로 인한 징계 처분은 1~9호로 분류된다. 1호에서 3호까지는 가벼운 처벌로 서면사과(1호). 접촉·보복행위 금지(2호), 교내봉사(3호)로 이뤄져 있다. 교내에서 사건이 일단락되며 학폭 사실의 생활기록부 기재 유보도 가능하다.
사회봉사(4호)와 심리치료(5호)는 중간 단계의 징계로 분류할 수 있다. 이 단계부터는 학폭 사실이 즉시 생기부에 기재된다.
출석정지(6호)부터는 학폭 사실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면서 출석 일수에 따라 유급도 가능해진다. 7호는 가해학생의 반을 바꾸는 징계이며 8호는 가해학생을 강제 전학시키는 조치다.
9호는 퇴학으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퇴학을 받으면 생기부에 기재된 학폭 사실이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삭제되지 않는다.
이같은 징계 결정은 폭력의 심각성, 폭력의 지속성, 폭력의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5가지 요소를 정량화해서 이뤄진다. 5가지 항목별로 0~4점으로 매겨 평가한다.
강제전학 조치는 이 점수가 16~20점에 이를 경우에 이뤄지는 징계다. 5항목의 평균 점수가 3.2점을 넘어야 하는 셈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고등학교 시절 선배였던 송하윤에게 영문도 모른 채 1시간 30분간 맞았다며, 당시 송하윤의 남자친구가 일진이었기에 저항하지 못하고 맞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방송 이후 소속사 측은 "송하윤에게 사실을 확인한 결과, 제보자와는 일면식도 없고 해당 내용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사건반장'에서 송하윤에 대해 방송한 내용 및 이에 관한 후속 보도와 관련, 해당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향후 본건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인 및 법무법인을 통한 법률 검토를 통해, 제보자 측에 대한 민형사상의 조치 및 '사건반장'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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