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후보 "여순사건은 북한 지령 받아 일으킨 반란" 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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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 갑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후보자가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여순사건'을 가리켜 "북한의 지령을 받아 일으킨 사건"이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고 있다.
국민의힘 박정숙 후보는 지난 2일 KBS순천방송국에서 진행된 여수갑 후보 법정토론회에서 "여순사건 명칭을 '14연대 반란 사건'으로 바꿔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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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호 기자]
▲ 전남 여수갑 국민의힘 박정숙 후보(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후보가 지난 2일 방송토론하는 모습. |
ⓒ KBS순천방송국 |
국민의힘 박정숙 후보는 지난 2일 KBS순천방송국에서 진행된 여수갑 후보 법정토론회에서 "여순사건 명칭을 '14연대 반란 사건'으로 바꿔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사건 명칭 변경을 주장하는 이유로는 "우리지역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했다.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과 관련한 후보 공통 질문을 받고, 박 후보가 곧바로 내놓은 답변이다.
박 후보는 심지어 "14연대 군인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반란을 일으켰다" "여순사건 특별법을 여순반란사건특별법으로 명칭 개정하겠다"는 망언까지 내놓았다.
토론 상대방인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후보로부터 '사건 명칭' 관련 문제 제기를 받고 해명하는 과정에서다.
▲ 지난 2일 KBS순천방송국에서 열린 전남 여수갑 국회의원 후보 법정토론회 |
ⓒ KBS순천방송국 |
박 후보는 비난이 이어지자 보도자료를 내고 "미처 확인하지 못한 발언으로 유족들과 관련 단체에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했다.
여순사건 특별법의 정식 명칭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다.
이 법 제 2조는 '여수·순천 10·19사건'을 정부 수립 초기 여수 주둔 중이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ㆍ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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