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새마을금고, 野양문석 '편법 대출' 11억 전액 회수 결정
대구 수성새마을금고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대출금 11억원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3일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따르면 금고 측은 조만간 양 후보에게 대출금 ‘환수조치 통보’를 할 예정이다. 수성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양 후보자가 사업자 대출로 받은 11억 가운데 6억을 대부업체 대출금 상환에 사용했다고 말하는 등 편법대출을 인정한 만큼 대출금을 회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기관은 일반적으로 대출에 문제 생기면 채무자에게 유선으로 관련 내용을 알리거나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확인 절차를 거친다. 하지만 양 후보가 그간 인터뷰나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편법 대출을 인정하자 곧바로 ‘환수조치 통보’를 결정했다고 한다.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부부 명의로 사고, 이듬해 4월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이었던 장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로 11억원을 받았다. 이 돈으로 아파트를 살 때 대부업체에서 빌렸던 돈을 갚는 데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이 됐다. 양 후보는 “새마을금고에서 제안한 대출”이라고 해명했지만, 수성새마을금고 측은 “정상적으로 대출했고 담보에 따랐다. 대출을 잘못한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전부터 양 후보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새마을금고와 공동 검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검사 인력 5명을 수성새마을금고 현장에 파견했다. 금감원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8시 50분쯤 수성새마을금고에 도착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검사팀 5명도 이날까지 사흘째 현장 검사 중이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양문석 후보의 재산 신고 관련 사항을 파악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편법 대출’에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주택 구매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며 “회색의 영역이 아니고 합법이냐 불법이냐. 블랙과 화이트의 영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사업자 대출은 투자 목적이 아닌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자영업자에 돌아가야 하는 돈이며 (양 후보의 대출로 인해) 자영업자가 일차적으로 피해를 봤다”고 덧붙였다.
대구=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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