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자제 방송도 무시…도봉구 '성탄절 화재' 70대 남성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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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최초 발화 원인을 제공한 70대 주민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화재 우려, 흡연에 따른 주민 간 분쟁 발생을 이유로 한 실내흡연 금지 안내방송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담배를 피우는 등 안전불감증 행태를 보인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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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최초 발화 원인을 제공한 70대 주민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재혁)는 3일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5일 오전 4시59분께 서울 도봉구의 아파트 3층 자신의 집에서 담배를 피우다 불을 내 같은 아파트 주민 2명을 숨지게 하고 27명이 중경상을 입게 한 혐의로 지난달 12일 구속됐다.
검찰 조사결과 A씨가 신문지, 쓰레기봉투 등이 쌓여 있는 방 안에서 담배를 계속 피우다 불씨가 남아 있는 꽁초를 버려둔 채 방을 나가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검찰은 사고 당시 거실에 연기가 차기 시작하자 A씨가 현관문과 방문을 활짝 여는 바람에 다량의 공기가 유입돼 화재가 커지면서 피해 규모가 확대된 정황도 확인했다.
검찰은 A씨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화재 우려, 흡연에 따른 주민 간 분쟁 발생을 이유로 한 실내흡연 금지 안내방송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담배를 피우는 등 안전불감증 행태를 보인 것으로 판단했다. 화재 당일에도 A씨는 약 7시간 동안 바둑 영상을 시청하며 담배를 계속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화재로 인해 A씨 집 바로 위층에 살던 30대 남성이 생후 7개월 아이를 이불로 감싸 안고 4층에서 뛰어내렸다가 변을 당했다. 또 화재 최초 신고자이자 아파트 10층에 살던 30대 남성은 비상계단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가 끝내 숨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유족 및 피해자들의 재판절차 진술권 보장 등 피해자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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