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유진우 의원 ‘징계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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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는 3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유진우 의원(무소속) 징계의 건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다.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두 달여간 자료 검토와 논의를 통해 징계 심의 절차를 진행, 지난달 20일 제3차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재적의원 7명의'전원 찬성'으로 제명안을 의결, 본회의에서 유진우 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 가결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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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는 3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유진우 의원(무소속) 징계의 건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이날 징계 대상자를 제외한 의원 13명(징계 대상자 제외) 전원이 제명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에 참여해 표결한 결과 제적의원 14명 중 찬성 12표, 기권 1표로 유진우 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 가결 처리됐다.
유 의원은 지난해 12월 평소 알고 지내던 한 여성을 폭행, 스토킹을 이어온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물의를 빚었다.
이에 김제시의회 의원 13명은 올해 1월 18일 지방자치법 제44조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근거로 유 의원의 징계를 요구했고, 해당 안건은 같은 달 31일 제27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됐다.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두 달여간 자료 검토와 논의를 통해 징계 심의 절차를 진행, 지난달 20일 제3차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재적의원 7명의‘전원 찬성’으로 제명안을 의결, 본회의에서 유진우 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 가결 처리됐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징계에 대한 최고 수위인 제명은 지방의회 재적의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제명안은 의결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 돼 해당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유 의원이 징계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무효확인(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다면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는 있다.
김영자 의장은 제명안 가결을 선포하면서 “김제시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이라며 “김제시의회가 진정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제=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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