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 가도 주택연금 계속 받는다…지원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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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올해 상반기 내 실거주 요건 확대, 우대형 상품 가입 대상 확대 등 주택연금 제도 개선에 나선다.
우대형 주택연금의 가입 대상 주택가격을 기존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질병 등 큰 목돈이 필요할 경우의 일시금 인출 한도를 연금 한도의 45%에서 50%로 확대하겠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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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올해 상반기 내 실거주 요건 확대, 우대형 상품 가입 대상 확대 등 주택연금 제도 개선에 나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 중부지사에서 열린 ‘노후보장 강화를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내년부터 고령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인 가운데, 국내 상황을 고려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 정부 들어 국정과제로 추진한 ▲주택가격 기준 확대(공시지가 기준 9억원→12억원) ▲총 대출한도 상향(5억원→6억원 이하) ▲우대형 상품 가입기준 확대 등을 소개했다. 주금공에 따르면 이 영향으로 지난해 주택연금 공급 건수는 과거 5년 평균 대비 31.1% 늘어난 1만4885건에 달했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상반기 내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대상 및 혜택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우대형 주택연금의 가입 대상 주택가격을 기존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질병 등 큰 목돈이 필요할 경우의 일시금 인출 한도를 연금 한도의 45%에서 50%로 확대하겠단 것이다.
실거주 예외 사례도 확대키로 했다. 그는 “실거주 예외 사유를 확대하겠다”며 “실버타운 이주 등의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지속해서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선 주택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이 제시됐다. 주택금융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 주택연금을 활용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가입 기준상 주택가격 및 용도나 실거주 요건 등의 제한을 완화해 가입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예산 출연 등을 통해 취약계층 월 지급금을 증액 지급하거나 연금 가입자의 유휴 담보주택을 공적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운용방식을 다변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외 전문가들은 ▲주택가격 및 실거주 요건 등으로 실제 가입에 제약이 여러 제약이 따르는 점 ▲자산가치 대비 보장 수준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가구가 많은 점 ▲자녀 세대와의 관계에서 주택이 상속의 대상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미흡한 점 등을 개선점으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노후가 안정된 행복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택이 ‘상속의 대상’이 아니라 자녀에게는 부양 부담을 낮추고 부모에게는 당당한 노후생활을 가능케 하는 ‘평생 월급’이라는 인식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면서 “누구나 주택연금 가입을 희망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의 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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