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후보 선거법 위반까지”…경기도선관위, 양 후보에 ‘서면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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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날 양 후보에게 공직선거법 제90조 위반 혐의로 '서명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양 후보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실거래 가격(31억2,000만원)이 아닌 공시 가격(21억5,600만원)으로 신고한 것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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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날 양 후보에게 공직선거법 제90조 위반 혐의로 ‘서명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양 후보는 지난해 12월경 더불어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점퍼에 ‘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갑’ 등이라고 글씨를 새겨 입고 안산에서 열리는 주민자치회와 송년회 행사 등에 방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0조는 선거일 120일 전 국회의원이나 입후보 예정자는 선거일까지 법에서 허용한 것 이외에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따라서 양 후보가 파란색 점퍼에 정당이름과 성명 등을 명시한 것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당시 양 후보는 행사 방문 사진을 자신의 SNS계정에 게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양 후보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실거래 가격(31억2,000만원)이 아닌 공시 가격(21억5,600만원)으로 신고한 것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2018년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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