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재판 거부하고 단식 돌입 "보석기각, 참정권 침해"

김현정 2024. 4. 2.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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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석 석방이 불허되자 재판을 거부하고 단식에 돌입했다.

송 대표 측 변호인은 2일 "보석 청구 기각 등으로 참정권을 침해당했다. 저항권의 하나로서 재판을 거부하고 단식에 돌입한다"는 송 대표의 입장을 전했다.

앞서 송 전 대표는 소나무당을 창당하고도 정치 활동을 못 하고 있다며 보석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29일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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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심리치료가 필요" 호소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석 석방이 불허되자 재판을 거부하고 단식에 돌입했다.

송 대표 측 변호인은 2일 "보석 청구 기각 등으로 참정권을 침해당했다. 저항권의 하나로서 재판을 거부하고 단식에 돌입한다"는 송 대표의 입장을 전했다.

앞서 송 전 대표는 소나무당을 창당하고도 정치 활동을 못 하고 있다며 보석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29일 이를 기각했다.

'소나무당' 창당 [사진출처=연합뉴스]

이후 송 전 대표는 이달 1일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 상태가 불안정하다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심리로 열린 재판 출석을 위해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했으나 “보석 기각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며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예정됐던 증인 신문을 하지 못하고 재판을 3일로 연기했다. 그러나 송 대표가 재판을 거부하고 단식에 들어가면서 재판 진행도 무산될 공산이 크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 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에게 나눠준 300만원짜리 돈 봉투 20개를 포함해 6650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의 보석 기각으로 옥중 총선을 치러야 하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온라인 공보물 첫 페이지 [사진출처=소나무당]

또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가운데 4000만원은 청탁 대가로 보고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송 대표는 옥중에서 소나무당을 창당해 4·10 총선 광주 서갑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 소나무당은 지난달 27일 보도자료에서 송 대표와 깊은 인연이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같은 범민주진영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송 대표 보석 허가를 법원에 촉구하지 않는다며 유감을 표한 바 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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