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홍콩 ELS' 계약서에 모르는 직원이…내부통제 부실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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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상품 권유부터 계약 체결까지 도맡아 진행한 직원과 실제 계약서에 서명한 직원이 다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다.
법적으로 ELS와 같은 고위험 파생상품을 판매할 때는 가입서에 상품 설명을 담당한 직원의 서명이 들어가야 하는 탓이다.
문제는 신씨에게 홍콩H지수 ELS 가입을 권유·판매한 직원과 계약서를 비롯해 각종 설명서·확인서에 서명한 직원이 달랐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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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14조 위반…실적에 눈 먼 판매 행태
금감원 "법 위반에 내부통제 문제 있다" 지적

시중은행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상품 권유부터 계약 체결까지 도맡아 진행한 직원과 실제 계약서에 서명한 직원이 다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다. 법적으로 ELS와 같은 고위험 파생상품을 판매할 때는 가입서에 상품 설명을 담당한 직원의 서명이 들어가야 하는 탓이다.
은행이 실적 쌓기에 매몰돼 법 위반을 넘어 상식 밖의 판매 방식을 통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본점 차원의 내부통제 기능도 마비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2일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하면 50대 여성 신모씨는 2021년 4월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한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행원의 권유를 받고 홍콩H지수 추종 ELS 두 가지 상품에 각각 6억원, 11만 달러(약 1억5000만원)의 자금을 넣었다.
문제는 신씨에게 홍콩H지수 ELS 가입을 권유·판매한 직원과 계약서를 비롯해 각종 설명서·확인서에 서명한 직원이 달랐다는 점이다. 신씨는 해당 영업점의 임모 차장으로부터 권유·상담을 받고 ELS에 가입했는데, 실제 각종 서류에는 판매 직원으로 김모 계장의 이름과 서명이 들어가 있었다.
실제 신씨가 은행으로부터 받은 ▲비예금상품 설명서(신탁·투자일임용) ▲투자자 정보 확인서 ▲특정금전신탁 설명서 및 주요 내용 확인서 등에는 판매 직원 이름과 서명란에 임 차장이 아닌 김 계장이 기재돼 있었다.
이에 대해 임 차장은 신씨와의 통화에서 "(김 계장이 VIP) 룸에 같이 있었다"며 "전산 처리 등을 김 계장이 진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행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금소법 시행령 제14조 2항에 따르면 '설명서에는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실제 설명서의 내용이 같다는 사실에 대해 설명을 한 사람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예·적금과 달리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파생상품 등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위법 판매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어 본점 내부통제 기능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고 자율배상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위 사례와 같이 내부통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제2·3의 ELS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비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령을 보면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실제 설명서의 내용이 같다는 사실에 대해 설명을 한 사람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며 "설명을 들은 사람이 아닌 엉뚱한 사람이 설명을 했다고 돼 있다면, 해당 조항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연히 판매한 직원의 이름이 설명서와 계약서에 적히는 게 기본"이라며 "이는 회사 차원에서 관리돼야 하는 부분인데, 확실히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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