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6시 이후 재판 자제' 등 합의 고용부 시정명령 동의 못해"
"이의 절차 진행 검토할 것"
법원행정처 노·사가 지난해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등 내용을 담은 '정책추진서'를 체결한 것에 대해 1일 노동당국이 '위법 단체협약'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동의할 수 없다"라며 "이의 절차 진행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당국은 정책추진서가 단체협약이라는 전제에서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정책추진서는 단체협약이 아니라는 이유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기자단에 배포한 '오늘 서울고용노동청 입장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법원행정처의 입장은 법원행정처 및 각급 법원과 전공노법원본부 사이의 '정책추진서'는 단체협약과 효력을 달리하는 문서로서 단체협약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따라서 단체협약으로서의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법원행정처는 "단체협약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책추진서의 형식으로 상호 신의로 향후 그 방향으로 추진하고 노력한다는 입장에서 서로간에 작성한 것"이라며 "작년에 법원행정처장 명의로 내부 코트넷에 법적인 제약 등으로 단체협약의 내용에 포함시키지 못했음을 밝히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행정처는 작년에 국회 및 노동청에 대해서도 일관된 입장으로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법원행정처는 "서울고용노동청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고 향후 이의 등을 통해 바로잡는 것을 검토 중이다"라며 "결론은, 단체협약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서울고용노동청이 단체협약임을 전제로 해 '비교섭사항'이 포함됐다고 시정명령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 이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를 거쳐 이의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행정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을 대상으로 단체협약 시정을 명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지난해 법원행정처와 각급 지방법원, 전공노 법원본부는 '정책추진서'라는 이름으로 합의를 체결했다.
정책추진서에는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법원이 운영하는 위원회에 노동조합 참여 보장 ▲전체 법관회의 안건에 '법원장 후보 추천에 법원 구성원 참여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공무원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 내용들을 담은 '불법 이면 합의'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중략) 인사혁신처장(행정부를 대표한다)·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정부교섭대표)과 각각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항 단서에서 '다만,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 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비교섭 사항)는 '법 제8조 1항 단서에 따른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며 ▲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채용·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행정기관이 당사자인 쟁송(불복신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 등 6가지를 들고 있다.
서울고용청은 지난해 7월 정책추진서에 위법한 내용이 있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다.
서울지노위는 정책추진서가 형식적 요건이나 작성 시기, 경위, 목적 등에 비춰 사실상 단체협약이라고 봤다.
서울지노위는 또 정책추진서 조항 67개가 공무원노조법상 '비교섭 사항'에 해당하는 위법한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를 포함해 공무원이 단체교섭으로 체결할 수 없는 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판단이다.
앞서 법원행정처가 2017년에 대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은 2007년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도 정책합의서에 유사하게 담겼다는 점도 확인됐다고 서울노동청은 전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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