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상장 뒷돈' 증인 MC몽 '영상 신문'받는다
가수 MC몽이 법정 출석 대신 영상을 통해 증인 신문을 받게 됐다.
코인 상장을 대가로 거액의 뒷돈 수수 혐의를 받는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안성현씨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가수 MC몽이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영상 신문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정도성)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 등의 재판에서 MC몽에 대한 증인신문을 영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지만 MC몽은 서울동부지법에 나와 실시간 영상 중계로 신문받을 예정이다.
영상 증인신문은 보통 성폭력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면하기 어렵다거나 아동의 진술이 필요할 때 활용한다. 아동복지법, 청소년성보호법 피해자 등에 대해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됐으나 법원은 MC몽 측의 진단서 포함 소명 자료를 받고 이례적으로 영상 증인신문 실시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MC몽은 지난달 12일 열린 6차 공판에서도 불출석했다. 당시 재판에 앞서 MC몽은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병역비리 사건으로 3년간 재판을 받으면서 법정에 대한 트라우마가 심해 출석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그는 영상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그에 앞서 MC몽은 해당 사건 공판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세 차례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아 왔지만 응하지 않아 총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이 전 대표와 안씨는 2021년 9~11월 코인 상장을 청탁한 사업가 강종현(42)씨 등에게 자사거래소에 코인을 상장해 준다고 속여 현금 30억 원 등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안씨가 MC몽이 사내이사로 있던 연예기획사에 강씨의 투자금 200억 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5%의 지분을 받기로 하면서, 담보로 현금 20억 원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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