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구속사유 불충분”…‘여고 칼부림’ 협박글 10대 영장 기각

이강민 2024. 4. 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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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 여중학교·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칼부림' 협박 글을 올렸던 10대가 구속영장이 기각돼 구속을 피했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협박 혐의를 받는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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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협박 혐의 구속영장 기각

서울 강동구의 여중학교·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칼부림’ 협박 글을 올렸던 10대가 구속영장이 기각돼 구속을 피했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협박 혐의를 받는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군은 앞서 법정에 들어가면서 ‘글을 올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다만 범행을 실행할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럴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A군은 지난달 17일부터 29일까지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서 강동구 소재 특정 학교들에 대해 “테러를 하겠다”는 협박 글 60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게시글에는 ‘여고에서 권총과 칼로, 여중에서 폭탄 테러로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경찰은 작성자 추적에 나서 지난 30일 A군을 검거했으며,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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