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최강욱 "공범 처벌해달라"... 윤 대통령 부부·한동훈 고발

선대식 2024. 4. 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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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사건의 고발 대상이었던 이들이 고발 사주 사건의 공범을 처벌해달라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장인수 기자, 황희석 변호사는 1일 오전 윤 대통령 부부, 한 위원장,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 성상욱·임홍석 검사,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했다면서 공수처에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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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손준성 1심 징역 1년 선고 이후 고발 사주 재점화... 윤 대통령은 이미 입건

[선대식 기자]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여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김보성/연합뉴스
고발 사주 사건의 고발 대상이었던 이들이 고발 사주 사건의 공범을 처벌해달라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장인수 기자, 황희석 변호사는 1일 오전 윤 대통령 부부, 한 위원장,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 성상욱·임홍석 검사,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했다면서 공수처에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최강욱 전 의원은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연 기자회견에서 "손준성 검사 혼자 고발 사주 사건을 벌였다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고발장에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동훈 검사장이 피해자로 적시돼 있었다"면서 "(이들은) 손준성 검사의 상관이며, 상관의 배우자다. 상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상관의 신상 관련 결정을 하는 부하 직원은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손준성 검사 혼자 고발 사주 사건을 기획·실행한 것이라면, 왜 그를 징계하지 않은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손 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바 있다. 고발 사주 사건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사람이 윤 대통령 본인이라고 자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유시민 전 이사장은 "이 사건은 법률 위반 문제를 넘어서 중대한 헌정 문란, 국기 문란 사건"이라며 "손준성 검사는 (고발 사주를 할) 아무런 동기도 없고 이익을 얻을 수 없다. 누군가 지휘하는 입장에서 검찰 조직과 검찰권을 정치적으로 사유화해서 그 당시의 여권 관계자들을 공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발 사주의) 책임자로 의심받고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과 여당의 당대표다. 이것을 묵과한다는 것은 우리 헌법이 짓밟힌 사태를 방관하는 것"이라면서 "공수처에서 잘 수사해서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게 책임을 엄정하게 묻고 헌정유린 사태가 검찰청 안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고발 사주 사건이란
 
▲ 징역 1년 선고받고 나오는 손준성 검사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가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오고 있다.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 공동취재사진
 
고발 사주는 20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 직전 김웅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가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부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검찰 조직에 비판적인 유 전 이사장 등 여권 관계자와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받아 미래통합당에 그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2021년 9월 이러한 의혹이 처음 터져나왔고, 이후 공수처는 수사를 진행했다. 2022년 5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 대통령, 한 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면서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손준성 검사(이후 검사장으로 승진)만 재판에 넘겼다.

손준성 검사장은 지난 1월 1심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일부만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고발 사주 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다시 점화됐고,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한 위원장, 성상욱·임홍석 검사를 고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미 입건됐지만,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탓에 수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기사]
- [공수처 수사결과 발표] "대검의 총선 개입"... 손준성 기소, 김웅 검찰 이첩(22. 5. 4) https://omn.kr/1yphr
- [1심 판결] "검사가 정치 중립 정면 위반"... 손준성 징역 1년 실형(24. 1. 31) https://omn.kr/279v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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