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계좌 예금인출 간소화된다…상호금융권도 활성화

앞으로 사망한 금융거래자의 예금을 상속인이 인출하는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시간과 비용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제3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속 금융재산 인출 관련 소비자 불편 해소 및 단체보험 가입 근로자의 보험수익권 제고 등 2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심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금융회사별로 요구하는 제출서류가 상이하거나 일부 과도한 측면이 있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님에도 상속인의 영업점 방문을 요구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거래자가 사망하면 금융회사에 예치된 재산(예금, 증권, 보험 환급금 등)은 상속인의 소유가 되며, 대표상속인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 금융회사에 사망자 계좌의 인출‧명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 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화면 등에 상속인 제출서류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금융회사 홈페이지에도 게시토록 해 금융소비자가 보다 손쉽게 제출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복잡한 상속 금융재산 관련 업무 처리 시 금융회사 직원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혼란이 없도록 교육도 강화한다.
상호금융업권의 조합 간 상속 금융재산 인출도 활성화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동일 상호금융권의 조합 간 상속 금융재산 인출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수있도록 업계와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업계와 비대면 상속 금융재산 인출 서비스 확대 방안 논의, 운영사례 전파 등을 통해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비대면 거래를 확대해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소액 상속 금융재산 인출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소액 상속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분쟁발생 가능성, 유사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출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근로자의 업무외 재해로 인한 단체보험 보험금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해 근로자의 보험수익권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업무외 재해로 인한 단체상해(재해)보험 보험금에 대해서는 단체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근로자(또는 유족)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약관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보험수익권을 제고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단체보험의 업무외 재해 보험금을 근로자의 몫으로 인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도 부합한다.
또한,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단체)이 보험회사로부터 업무외 재해 보험금을 직접 수령한 후 이를 근로자 또는 유족에게 전혀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불공정한 사례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단체보험의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보험수익권이 적정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관련 법규 개정 추진 등의 노력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상속 금융재산 인출 등 일상 속 숨은 불편을 해소하고, 재해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 등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과제가 적절히 다뤄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히, 상속 금융재산 인출은 이번 제도개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발전된 IT기술을 활용해 '온라인 원스톱 인출 서비스' 도입방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및 업계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2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한 8개 안건에 대해 현재까지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이행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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