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군사 요충지’ 하와이, 나토 ‘집단방위’ 예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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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요충지인 50번째 주(州) 하와이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집단방위 조약에서 예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하와이 역시 집단 방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지리상 미 본토 밖 섬이어서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와이가 만일의 공격을 받을 시 나토의 집단방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문구를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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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서 집단방위 지리적 범위 제한
“모든 영토 북대서양 내에 있어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요충지인 50번째 주(州) 하와이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집단방위 조약에서 예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하와이 역시 집단 방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지리상 미 본토 밖 섬이어서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30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나토 회원국들은 하와이에 공격이 가해지더라도 방어에 나설 의무가 없다. 나토 집단방위조약 5조는 특정 회원국에 대한 공격을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 나토의 모든 회원국이 군사적 대응을 포함해 공동 방어에 나설 수 있다. 이는 나토의 근간인 집단방위 원칙이기도 하다.
하지만 조약 6조는 지리적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모든 섬 영토가 북회귀선 북쪽에 있는 북대서양에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를 적용하면 하와이는 나토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와이에 있는 싱크탱크 퍼시픽포럼의 데이비드 산토로 회장은 “하와이 주민들조차도 이곳이 미국 일부라는 이유로 나토의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하와이가 나토 조약 5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조약 4조를 발동하면 된다는 게 국무부 측 입장이다. 4조는 나토 동맹국은 영토 보존, 정치적 독립 또는 안보가 위협받을 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내용을 근거로 조약 5조가 뒷받침하는 수준의 집단방위를 동맹국들과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와이는 진주만 미 해군기지와 호놀룰루 북서부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있는 미국의 주요 군사기지다. 중국이 대만 본토를 무력 침공하거나 북한이 중국을 돕기 위해 핵 위협을 가하는 등 주요 시나리오에 대응할 수 있어서 지리적 요충지로서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미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CNAS)는 2022년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하기 위한 전쟁의 일환으로 하와이에 있는 미국 지휘 통제 시설을 공격하는 시나리오로 워게임(가상전쟁)을 진행하기도 했다.
하와이가 만일의 공격을 받을 시 나토의 집단방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문구를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방어 대상이 되도록 나토 조약을 개정하는 것이 미국으로서는 가장 좋은 선택지다. 다만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나토 조약을 개정하려면 모든 회원국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쉽지 않다. 5조에서 정한 경계 밖의 영토를 가진 여러 회원국이 존재하는데, 이들 역시 같은 요구를 할 수 있다.
그래도 1949년 나토 출범 이후 글로벌 안보 정세가 많이 달라진 만큼 나토가 인도·태평양 정세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국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퍼시픽포럼의 인도·태평양 외교 안보·정책 프로그램 책임자인 존 헤밍스는 “하와이가 나토의 방위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중국의 공격 가능성에 대한 억지력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태평양 미국령 괌도 나토의 우산 아래 둬야 한다”고도 제했다. 북한의 오랜 무력시위 대상인 괌에는 B-1, B-2, B-52 전략폭격기를 출격시킬 수 있는 앤더슨 공군기지가 주둔하고 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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