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얘기라도 합시다 [취재수첩]
‘129건’.
중앙선관위가 지난 2월 적발한 AI 딥페이크를 이용한 불법 게시물 수다. 얼마 전에는 “저 윤석열, 국민을 괴롭히는 법을 집행해온 사람이다”라고 발언하는 AI 딥페이크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 영상’이 SNS에서 확산해 파문이 일었다.
비단 한국만의 일이 아니다. 올해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선거를 치르는 ‘슈퍼 선거의 해’다. 미국에서도 바이든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AI 딥페이크에 당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이 최근 인공지능 법안 최종안에 합의하고, 미국은 행정명령을 통해 대응에 나서는 등 각국은 AI 저작물을 적극 규제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한국의 AI 관련 법안은 감감무소식이다. ‘AI 산업 육성·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애초 법안의 핵심은 ‘우선 허용 사후 규제’였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시민단체에서 해당 조항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 논의 끝에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쟁점 내용을 삭제해 빠르게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였다. 하지만 과방위는 지난 1월 8일을 마지막으로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대로라면 총선 이후 진행하는 국정감사가 끝난 11월부터나 논의가 가능하다는 게 업계 전망이다.
AI 기본법 제정에 시간이 걸린다면 콘텐츠산업진흥법 등 별도 개정안에 담긴 ‘AI 저작물에 워터마크만 먼저 표기하자’는 대안이라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제도의 공백은 범죄자들이 들끓는 이유가 된다. 물론 규제만이 능사는 아니다. 섣부른 규제는 국내 AI 산업 생태계를 완전히 고사시킬 수 있다. 하지만 머뭇거리는 사이 AI 진화는 눈앞으로 다가왔다. 미적거릴 때가 아니다.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52호 (2024.03.27~2024.04.02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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