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 정치인 예외 없다”…조희대 법원의 ‘원칙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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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재판에 넘겨진 채 총선에 출마한 유력 정치인 재판에서 연일 '원칙론'을 강조하고 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보석 청구는 기각됐고, 총선 전날까지 잡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도 연기 없이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법원은 이 대표가 총선 일정을 이유로 재판에 늦거나 불출석하자 '강제소환' 카드까지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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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총선 전 두 번 더 출석해야
법원이 재판에 넘겨진 채 총선에 출마한 유력 정치인 재판에서 연일 ‘원칙론’을 강조하고 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보석 청구는 기각됐고, 총선 전날까지 잡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도 연기 없이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달라진 법원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대표의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는 지난 29일 송 대표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보석 신청 약 1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 징역·금고의 죄에 해당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광주 서구갑 후보자로 총선에 출마했다.
송 대표는 앞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언급하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4일 재판에서 “조 대표도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법정구속하지 않아 창당하고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며 자신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20일 “선거운동을 하면 기존에 피고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올 것이고, 사건 관련자를 구분해 막는 게 불가능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선거운동이 급하면 안 나올 수 있지 않나. 최근 다른 재판부에서 (피고인이) 안 나와 문제가 되는 것 같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재판 불출석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법원은 이 대표가 총선 일정을 이유로 재판에 늦거나 불출석하자 ‘강제소환’ 카드까지 언급했다. 이 대표는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대장동 재판에서 “선거운동 기간인데 어떻게 안 되겠느냐”며 기일 연기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26일 재판에서도 이 대표 측은 “가혹하다”고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정치 일정을 고려해 기일을 조정하면 분명 특혜 얘기가 나올 것”이라며 “불출석하면 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 일축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오는 2일과 총선 전날인 9일에도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는 최근 재판에 출석하며 “이것 자체가 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 대표 대장동 재판의 공판 갱신 절차를 증언을 요약한 내용을 고지하는 식으로 간소화했다. 송 대표 사건에서도 재판부가 공판준비기일을 2회로 최대한 압축했다.
법원 안팎에선 조 대법원장 취임 이후 재판 지연 해소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일선에서도 재판 진행의 원칙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한두 명 사정을 봐주면 정치인 피고인이 전부 총선을 앞두고 안 나오겠다고 해 재판이 더 늦어질 수 있다”며 “절차대로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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